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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차 sh 장기전세 공급내용 총정리(소득기준,1인가구,신혼부부)

by 응기쓰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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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 주택공사 장기전세가 무엇인지와 장단점 등에 대해 정리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40차 장기전세의 모집 공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보려 한다. 물론 sh 서울 주택공사 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면 나오는 정보들이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정보들을 요약했다.

 

오늘은 이번 40차 장기전세 모집공고문의 정보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포스팅에 적어보려 한다. 제40차 sh 장기전세는 이전 장기전세보다 매물도 훨씬 늘고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당첨확률이 높아졌고 이번 9월부터 청약이 시작되니 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본문 맨 하단에 모집 공고문을 걸어놓았으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제40차 sh 장기전세 공급현황

 

이번 제40차 장기전세의 공급은 신규와 재공급(예비입주자 포함)으로 나뉘는데 신규 365호, 재공급 1535호로 1900호가 공급된다. 신규 공급인 보라매 자이와 강동 리엔파크 외에는 대부분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입주자란 공고 시점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 이후 입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입주가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 재공급 물량 중에서 공가가 있는 호실도 있고 공가보다 이미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많은 호실, 공가가 없으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호실이 있으니 공급물량 현황표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겠다.

 

예비입주자는 이미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로 순번이 결정된다.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1년인데, 당첨 발표일이 2022년 2월 15일이니 1년 뒤인 2023년 2월 14일까지 자격이 유효하고 이 기간 안에 공가가 발생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자격은 상실된다. 아래 공급물량 표에 공가가 있는 재공급 물량들은 노란색 박스로 표시해놓았다.

 

40차-장기전세-신규공급목록
40차 장기전세 신규공급단지
40차-장기전세-재공급목록
40차-장기전세-재공급목록
40차-장기전세-재공급목록
40차-장기전세-재공급목록
40차-장기전세-재공급목록

모집 세대수를 잘 보면 공가가 없거나 적은데 이미 대기 중 예비자가 공가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금회 모집할 예비 입주자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40차 장기전세 재공급 물량에 당첨되어도 입주가 가능할지 말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제40차 sh 장기전세 공급일정

 

40차-장기전세-모집과-발표일정
sh 장기전세 모집 일정

제40차 장기전세 청약은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청약 신청 시간은 해당 날짜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별로 날짜에 차이가 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 : 21.9.15 ~ 21.9.16 
  •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 : 21.9.24 
  • 일반공급 3순위 대상자 : 21.9.27 

40차-장기전세-순위별-청약기간표
sh 장기전세 청약 기간

선순위의 신청자 수가 공급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며 주말을 제외한 청약접수 종료 익일 오전 9시에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수 결과를 게시한다고 하니 만약 1순위가 아닌 2,3순위 신청자라면 9월 17일 오전 9시에 서울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40차 sh 장기전세 공통 신청자격 

 

제40차 sh 장기전세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8.27)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의 미성년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배우자까지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록되어있지 않은 분리 배우자라도 자격검증대상이며, 이외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속과 비속, 태아는 세대 구성원 및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된다.

 

※ 예비 신혼부부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한다.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단독세대주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외 세대 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이다. 현재 친구나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어도 단독세대주이니 40㎡ 이상의 주택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제40차 sh 장기전세 소득 및 자산 자격

면적별 자격으로 월평균 소득, 부동산, 자동차 3가지를 보고 이 외 기타 자산은 검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은 면적에 무관하게 동일한데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후 포스팅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고 월평균 소득의 기준은 면적별로 상이한데 이는 아래와 같다.

 

  • 60㎡이하 : 월평균 100% 이하
  • 60㎡초과 85㎡이하 : 월평균 120% 이하
  • 85㎡초과 : 월평균 150% 이하

 

분위별 소득 기준

 

※ 소득산정 기준은 세전 금액으로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 태아의 경우 그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나 태아의 수가 확인 불가능할 경우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40차 sh 장기전세 신청방법

 

제40차 sh 장기전세의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접수가 있다. 서울 주택공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우편접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http://www.i-sh-co.kr

 

인터넷이나 모바일 청약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순서는 아래와 같다.

sh 장기전세 신청 방법과 순서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제40차 sh 서울 주택공사 장기전세 공급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뤄보았다. 공급되는 1900호실 중 신규 공급 365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입주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아쉽긴 하다. 하지만 추후 계속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 조건만 된다면 이번 입주 모집에도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 및 자산요건 확인방법과 퇴거 조건, 전세 상승률 계산 등을 이어서 정리할 예정이다. 정보내용이 방대해서 단순 포스팅보단 글 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누군가에겐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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