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년 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등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는 자산보유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이 들어간다. 만약 차량이 공시된 기준가를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고 재계약도 불가하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기준가를 초과하더라도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차량가액 조회방법과 함께 초과했을 시 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보았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제40차 장기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놓았으니 함께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지난 글
제 40차 sh 장기전세 공급내용 총정리(소득기준,1인가구,신혼부부)
차량가액이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내가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자동차의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몇 년 전 신차를 5000만 원에 구매했더라도 시간에 따라 감가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차량가액은 신차 구매 가격인 5000만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인을 통해 5000만 원짜리 차를 2000만 원에 구매했더라도 그 차량의 가액은 2000만 원이 아닌 국가에서 공인한 가액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2021년도의 차량가액 기준은 3,49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
내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복지로, 홈택스로 총 3가지가 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시에는 주로 보험개발원과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보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복지로는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또한 복지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개발원과 복지로 2가지의 차량가액 조회 방법이 기준에 더 부합하는 금액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개발원, 복지로, 홈텍스 세 군데 모두 차량가액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 곳을 모두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차량가액 계산 시 주의사항
- 동일 세대 안에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합산 금액이 아닌 가장 높은 차량 한 대의 금액이 기준이 된다.
- 영업용 차량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용 택시나 트럭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라면 가액에서 정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동일세대 간 지분이 공유되어 있다면 지분 합산 금액으로 산정한다.
차량가액이 초과됐다면?
나의 차량가액이 기준가를 초과했다면 청약이 불가하다. 재계약 시에도 소득 상승으로 인한 소득기준 초과는 할증료를 지불하고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차량가액 같은 경우에는 퇴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차량가액 초과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차량의 지분을 나누는 것이다. 지분을 나누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구청의 교통민원과 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한다
- 이전등록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다.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의 신분증과 도감, 자동차 보험계약서 필요)
- 세금고지서 발행 및 취득세를 납부한다.
위의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고 또는 차량을 구입한 딜러에게 문의해도 가능하다.
차량 지분 분할 주의사항
차량 지분 분할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위 주의사항에 있듯이 동일 세대 간의 지분은 합산되어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에게 지분을 분할해야 한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미리 지분을 나눠야 한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공공임대, 공공분양 시 자산보유기준인 자동차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다. 모두들 공고 전에 미리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다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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